pharmnews.com 2026-05-29 05:56 KST 희귀질환 신약급여 '240일→100일'로...'선급여 후평가' 도입 병원 전자의무기록(EMR)에 남아 있지만 심평원에 직접 송부되지 않는 자료가 대상이다. 여기에는 검사 결과, 기능평가 점수, 삶의 질 자료, 의무기록 등이 해당한다. 여기에 심평원은 요양기관과 임상학회 등과 협력해... 전자의무기록 원문 보기